라인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발생한 지연 이자를 미지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7일 이 사실을 발표했다.

라인건설은 이지더원(EG the1) 등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로,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석재공사와 가스 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 이자 총 11억 6,1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라인건설의 경우 현재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 15.5%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조사 시작 후 해당 지연 이자를 전액 지급하여 자진 시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인건설의 위반 금액은 해당 기간 하도급대금의 0.2%에 불과하지만, 피해 수급 사업자 수가 64개에 달하고 미지급액 규모가 상당함에 따라 공정위는 단순히 경고 조치를 내리지 않고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라인건설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기 전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할 것임을 알렸다.라인건설은 최근 공정위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해결 방안 중 하나로, 특히 상위 50개 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건설하도급조사팀을 신설하여 시공능력 평가 50위 이하 건설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