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에서 언급한 윤우진 변호사 소개 부인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해당 발언은 변호사를 연결하거나 소개한 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된 점과 두 사람의 지속적인 교류를 인정하며, 해당 발언은 검증 가능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두 사건이 유력 후보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소속 당인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개인이 아닌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면 선거비 반환이 불가피하겠지만,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