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강화에 대한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월급 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 사업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서 연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었으나, 개편안에 따라 이 공제 금액이 1천만원으로 절반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월급 외 소득이 연간 1천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변경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8.9%에 해당하는 약 178만명의 직장인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조처는 이미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아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해 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게만 부여되던 공제 기준을 축소하여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다.이외에도, 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상한선과 하한선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초고소득자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임대 소득을 포함한 부수입의 공제를 줄여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원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약 7천7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집행될 재정은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 및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쓰일 예정이다.
현재까지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과정에서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공제 금액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왔으며, 이는 고소득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정한 부과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