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 한 하천변에서 발견된 국제멸종위기종 1급 샴악어의 소유주가 사건 발생 8일 만에 경찰에 검거되었다. 여주경찰서는 27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파충류를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120만원을 주고 샴악어를 구매한 후, 택배로 받아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샴악어는 사이테스(CITES)에 의해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거래, 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샴악어는 18일 오전 11시 27분께 여주시 창동 소양천변에서 주민의 신고에 의해 소방당국에 의해 포획되었다. 신고자는 “애완용 악어 같은 것이 있다”고 알렸다.
포획된 샴악어는 길이 90㎝, 무게 1.75㎏으로 확인되었으며, 여주시는 이를 국립생태원으로 이송하였다.경찰은 사건 이후 현장 탐문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26일 그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하였다.
A씨는 3년 전 120만원에 인터넷 카페에서 샴악어를 구매했다며 당시에는 택배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그는 샴악어를 2주 전 일광욕을 시키기 위해 마당에 내놨다가 사라졌으며, 왜 유기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경찰은 수사 중 A씨의 주거지에서 국제멸종위기종 2급으로 분류된 악어거북도 발견하였으며, 이는 국내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판매자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창열 여주경찰서장은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불법 유통 관련자들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