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강 전 대변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2023년 2월 남편 조모 씨를 대마 흡연 및 소지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조 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취지로 총 10차례 발언하며 조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강 전 대변인은 조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이 공적 사안에 대한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강 전 대변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강 전 대변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조 씨는 강 전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이 사건에서는 조 씨의 매형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도 언급되었다. 강 전 대변인은 이정섭 검사가 조 씨의 마약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정섭 검사는 지난해 3월 불법 접대를 받고 위장전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