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117건의 관련 사건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28일,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사건의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 중인 경찰관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로,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관서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들도 포함되었다. 조사결과 확인된 117건 중 44건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이관하지 않은 사건들은 매월 진행 상황과 처리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한, 전북경찰청의 사례를 따라 수사 또는 감찰이 필요한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장윤기의 가족이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경찰관 가족 사건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윤기 사건 이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 도입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정한 수사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