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이 28일 오후, 6·3 지방선거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심문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피의자 중 30대 여성과 20대 남성은 지난달 5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에 따르면, 이들은 개표소를 봉쇄한 시위에 참가하고 있었으며, 기자가 개표소에서 나오던 중 공격을 당했다.
출입구가 봉쇄된 상황에서 피해 기자는 창문으로 탈출하려다 폭행을 당했다.또한, 폭행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었으며, 시위 참가자들은 기자에게 선관위 직원이 아님을 증명하라며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송파경찰서는 지난 2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관련된 관계자들은 향후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