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18년을 구형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특별검사팀은 김 전 단장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과거 군의 정치개입 사례와 달리, 군 병력이 국회로 난입한 사례는 독재자도 감행하지 못한 유례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특검팀의 주장에 따르면, 김현태 전 단장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다른 전직 군 인사들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아울러 김대우 전 단장은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내란 사건에서 인력을 편성해 범죄를 직접 지휘하고,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내란에 가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김 전 단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상부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김현태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6명의 전직 군 인사들도 각각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이상현 전 여단장은 징역 15년, 김대우 전 단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이 각각 징역 12년, 그리고 다른 전직 군 인사들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이들 전직 군 인사들이 군 사령관 및 정치적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이들의 행태를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에 비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