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2차 종합특검팀은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특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및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이번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계엄 선포 배경과 의미를 우방국에 설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및 신 전 실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하여 추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전 차장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으며,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6일 이를 기각하였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이다. 김 전 차장의 구속 기간은 30일까지 연장되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였다고 판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는 특검팀이 김 전 차장의 혐의를 규명한 세 번째 사례로, 김 전 차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은 계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관련하여 향후 진전이 주목되고 있으며,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가 귀추를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