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의결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으며, 경찰은 검사의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수사 마무리가 어려운 경우, 1개월의 연장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또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 권한도 부여되었다. 수사 과정은 전자화되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되도록 규정되었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해당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법이라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였다. 그러나 범여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은 이르면 31일께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피켓 시위를 벌이며 강력히 반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