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거래의 수수료 문제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단기매매와 선취수수료 선택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 주요 은행의 ETF 판매액은 총 64조 원에 달하며, 올해 5월 한 달간의 판매액은 10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1조 2,000억 원에서 무려 8.8배 증가했다. 특히, 이러한 ETF 거래의 94.6%가 6개월 이내에 매도되는 단기거래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들 거래의 91.7%는 단기 매매에 불리한 선취수수료를 선택하여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정확한 분석에 따르면, 평균 보유기간은 42일이며 동일인 계좌의 평균 거래 횟수는 5.5회로, 단기 매매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1년 이하의 투자기간에는 후취수수료가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목표수익률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할 경우 잦은 매매로 인해 수수료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경고했다. 58.1%의 계좌에서 설정된 목표수익률이 5%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또한, 금감원은 단기 거래일수와 계약 외의 수수료 선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유기간 10일 이내 계약의 98%가 선취수수료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간 투자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수수료 방식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가 최적의 수수료를 선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수수료는 545억 원이지만 실제로 수취한 수수료는 3,948억 원으로, 7.2배 차이를 보였다.

금감원은 고령층과 주식 투자 경험이 적은 소비자들의 ETF 신탁 거래 증가에 유의하며, 단기매매 및 선취수수료 선택 증가에 따른 위험을 경고했다. 이들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며, 실시간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신중한 투자를 권장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은 업계 및 관련 협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ETF 신탁 관련 수수료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판매 절차 및 성과 평가(KPI) 방안 개선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ETF 신탁 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