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1년 넘게 바이오 연료 입찰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7개 제조·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총 9조 7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며, 확정될 경우 최대 2조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담합이 발생한 업체는 에스케이케미칼, 애경케미칼, 디에스단석 등 7개 기업으로, 이들은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조직적으로 바이오 연료 입찰 담합과 물량 배분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에 따르면, 특정 업체가 미리 낙찰 예정자로 정해지면 나머지 사업자들이 입찰가를 조정하는 전형적인 담합 구조가 유지되었다.

이들이 납품하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는 신재생 연료 사용 촉진 제도에 따라 정유사와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연료로, 주로 입찰을 통해 구매된다. 바이오디젤은 경유의 4%를 혼합해야 하며, 바이오중유는 발전 용도로 일정 비율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의 위법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또한 법인과 관계자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현재 공정위는 8주 동안의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 담합으로 경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그 중대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