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후 경찰은 1개월 안에 이를 완료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 기간은 상황에 따라 최대 1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아울러 모든 수사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의무화된다.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공소 기각 사유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그 예시로, 이는 사실상 재판 중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법안 상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 법안이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기 이틀 만에 제출된 점을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며,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소모적 논란을 예고하였다.
민주당 측은 이번 개정안이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 및 피해자와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시작된지 24시간 후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종료하고, 31일 법안을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