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대국민 보고회를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3일 개최할 계획을 밝혔다. 이 보고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후 달라지는 점과 후속 조치에 대해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찰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제도의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당내 전담 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입법 강행에 반발하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경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진 후에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한병도 직무대행은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를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약속하며,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 언급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