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SR 간의 기업결합을 2일 최종 승인했다. 이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가 보유하던 SR 주식 58.95%를 취득하는 것으로,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된 결과다.

고속철도 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운임은 국토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로 요금을 인상할 우려도 적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운행구간이나 운행횟수 등 공급 좌석 관련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해 좌석 수 축소나 서비스 질 저하의 위험도 낮다고 공정위는 언급했다.

코레일은 기업결합 이후 3년 동안 기존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을 SRT와 같은 수준으로 10%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주말 기준으로 총 1만 7천석 이상의 좌석 공급 증가와 25회 이상의 운행 횟수 증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마일리지 적립은 기존 KTX와 동일하게 SRT에서도 5%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 기타 서비스도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통합 운영될 것이다.

이번 결합은 공기업 간의 결합 사건 중 최초로 심층 심사를 거친 사례로서, 국토부와 공정위는 오는 9월 양사 통합을 완료할 방침이다. 통합 이후 3년 동안의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무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다.

코레일과 SR의 통합은 2013년 SR 분리로 도입된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마감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두 개의 공기업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최근 몇 년 동안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재무 상태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