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안은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합부동산세의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편안의 주요 목표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상화하고, 보유보다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양도세와 관련하여,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매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쳐 최대 80%까지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9년부터는 거주 기간만을 기준으로 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28년까진 보유 기간도 일부 인정되지만, 이후에는 오직 거주 기간만 인정된다.

또한, 양도세 공제 한도도 신설되어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에는 1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종합부동산세 역시 변화가 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하지만, 향후 1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는 시가로는 약 20억 원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자이지만 비거주 주택이 있다면, 최대 9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의 가치에 따라 공제 금액이 크게 줄어들며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종부세 계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된다. 1세대 1주택자와 지방의 1·2주택자는 현재 60%에서 2027년부터 70%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로 증가할 예정이다.

세율체계는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추가로, 65세 이상의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2027년에는 50%(5억 원 한도)양도세 감면, 2028년에는 30%(3억 원 한도)의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그러나 이사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거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된 세금은 추징될 예정이다.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세컨드홈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면제 혜택이 제공되지만, 부산과 울산 등 광역시는 제외되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 주택에 대한 혜택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