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다. 이 사건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항소심 재판장은 구회근 부장판사로, 그는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이다.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공직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정무부장 강철원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기소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의 결합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1심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이 명 씨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담당하고 있어, 오 시장과 윤 전 대통령이 동일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에서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여론조사 의뢰 관행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일환으로, 항소심에서의 결과가 이와 관련된 법적 기준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오 시장은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종 판결은 내년 1월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