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에 따라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동결된 상태에서도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올해보다 평균 20∼3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서울 서초구의 반포 자이 전용 84㎡의 경우, 내년 보유세는 2천257만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올해보다 약 27% 증가한 수치이다.

더불어, 비거주 1주택자는 2천812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거주자보다 555만원 많다. 강남구의 래미안 대치팰리스는 내년도 보유세가 1천855만원으로 25%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보유세의 상승률은 공시가격의 변동에 따라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일부 단지는 보유세 상승률이 50∼60%를 넘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이번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인상하고,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도 단계적으로 오르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더 큰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나나, 조정대상지역 내의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액이 9억원으로 축소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외에도, 용산구의 한남더힐 전용 235㎡의 보유세는 올해 7천633만원에서 내년 1억850만원으로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후년에는 1억4천870만원으로 다시 38% 이상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경향은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세 부담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엑소더스를 경험할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결국, 이번 보유세 개편안은 다주택자 및 비거주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고가주택의 보유 지속 여부에 대한 고민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직장인이나 은퇴자 등 세 부담이 큰 집주인들은 장기간 머물던 주택을 떠나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 주택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