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법안이 위헌이거나 집행 불능, 국익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상태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져 왔던 과거를 언급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사,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특정 사건을 덮거나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의 행사가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그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피력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수사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성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보수 야당에서 예고된 거부권 행사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되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져올 변화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밝히는 의미가 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한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약속도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