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과정에서의 기소와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위헌이나 국익 위배와 같은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운동이 위배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대하고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검찰 내 일부 집단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악용하여 사건을 덮거나 처벌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뒤이어 그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의 향상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책임을 다하고 인권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경찰에게는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향후 형사사법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개혁은 한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료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