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청 및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어 총 2874명의 정원 규모를 갖추고 개청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수사관은 2567명이며 전체 정원의 89.3%를 차지한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관련 내용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들은 별도의 채용시험 없이 특정직공무원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3급, 10년 미만인 경우는 4급 수사관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특례임용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 외환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하부조직을 편성하고, 각 지방청에는 민생범죄 합동수사조직이 신설된다.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 관련 합동수사과가 설치될 예정이다.
각 지방청은 관할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서울청에는 1089명이 배치된다.임용권은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나눠 부여된다.
대통령은 1~2급 수사관을 임용하고, 행안부 장관은 3~5급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사하며,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의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을 가진다. 또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은 중수청장이 보유한다.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고, 정년과 봉급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된다. 중수청은 수사권과 인사권의 집중을 막기 위해 임용권을 계급별로 분산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였다.
검사 출신 수사관은 5급 이하의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을 통해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6급 이하 수사관은 특별승진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성과 평가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3년 이상 최하위 평가를 받은 3급 이상 수사관은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 면직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인사 및 수사 체계는 중수청이 출범함에 따라 검사 인력의 이체와 함께 이루어지는 중요한 변화로, 중대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