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할 경우, 총수 개인에게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내용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회사들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로 설정될 예정이다. 현재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시에는 형사 처벌로 2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형사 처벌 외에도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공정위는 중대한 누락이나 반복 누락에 대해서는 고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계열회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총수일가의 지분율 산정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한, 신규 중복상장 시 의무지분율을 30%에서 50%로 높이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주회사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적정하게 지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다.

향후 공정위는 대기업 관련 공시항목에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여부 등을 추가하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과태료 가중 비율도 높여 제재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