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천300원으로, 이는 주 40시간 근로,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노동부는 이후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고용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하지만 노동부는 이의 제기가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최임위의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도 5.0% 인상 이후 4년 만이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의 인상률은 각각 2.5%, 1.7%, 2.9%로, 최근 3년 간 3% 이하의 증가폭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