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에 의해 고발된 ‘삼전닉스’ 대표이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주주단체는 성과급 지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5일 경찰청은 이 사건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타협 과정을 문제 삼으며, 기업 재산의 유출이 발생했으며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주본부는 성과급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고, 이 과정에서 회사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맡아 수사할 예정이며,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이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따라서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본부는 이 상황이 연간 수조원 규모의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주본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김 장관이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방치하고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