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하고 고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이 인상된 수치로, 인상률은 3.7%에 달한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만6300원이 된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도급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근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3% 이하로 머물렀던 것에 비해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안 고시 이후인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해진 점을 문제삼았고, 소공연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아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고용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노동부는 이러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최임위의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및 사업장 지도·감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공연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