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 즉 3.7% 인상된 수치이다.
월 환산액으로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만6300원이 된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4일 14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으며, 고용노동부는 5일 이를 최종적으로 고시했다.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며, 특수고용직(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2024년 최저임금의 3.7% 인상률은 2019년도 적용분 5.0% 이후 4년 만에 3%대를 회복한 것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각각 2.5%, 1.7%, 2.9%의 인상을 기록하며 3% 미만에 머물렀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27일까지 운영했으며, 이 기간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각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민주노총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소공연은 인상률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무산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의제기를 기각하며, 최저임금법의 규정과 심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앞으로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와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공연은 서울행정법원에 2024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