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피자를 운영하는 비에스비푸드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5일 비에스비푸드에 1억 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및 계약 조항 수정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부터 가맹계약 체결 시 모든 배달 주문의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을 포함시켰다. 이 특약은 기본거리인 1.5킬로미터에 대해서는 무료 배달을 유지하되, 초과 거리에 대해서는 100미터당 1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등 여러 차례 수정되어 2025년 1월까지 유지될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배달비 0원의 설정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이 배달비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여 오히려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비에스비푸드는 이에 따라 특약을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계약 해지나 갱신 거부 등의 불이익을 경고하는 등 강제적으로 준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점이 지정된 품목을 제외한 경로로 주문 시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26건의 계약 위반에 대해 11억 10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으나, 가맹점이 실제로 납부한 위약금은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에 달했다.

이러한 위약금은 각 건당 5100원에서 11만 4000원의 물품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공정위는 과중한 위약금 설정이 법에 위반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배달비 0원’ 특약이 가맹점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한 부당한 행위로 간주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 위반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위약금을 과중하게 설정한 것 또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법정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