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5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TF의 운영은 개정 법의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팀장을 맡는다.
이번 TF의 출범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경찰이 모든 수사 사건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한 전 수사 발생 사건의 1차 주체로 지정된다.TF 팀원으로는 기획조정관 직무대리, 수사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감사관, 대변인 등이 포함되며, 각기 조직, 인력, 예산, 법제, 감사 등의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TF는 매주 1회 회의를 열어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수사 인력 및 예산 보강, 법령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현장에 안착되고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후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에서 권고될 사항에 대한 이행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안의 시행으로 경찰은 수사 결과 통보를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대 1개월의 수사 연장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 권한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