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5일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며 금품을 받고 양씨의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양정원씨는 2024년 7월, 소속된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이 사건은 송 경감이 이끄는 수사1과의 담당 사건이었다. 그러나 송 경감은 양씨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후,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송 경감이 재력가 이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이 대가로 양씨 사건을 무마한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를 시작했다. 이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을 통해 송 경감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룸살롱에서 접대하며 돈을 전달한 정황을 수집하였다.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후 송 경감의 수사 무마 의혹이 추가적으로 포착되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이번 사건은 경찰의 부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송 경감은 의혹이 제기된 후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되고 직위 해제된 상태이다. 검찰은 송 경감뿐 아니라 강남서 수사2과의 경찰관들도 이 의혹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