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씨와 관련된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 송모 경감이 5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송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며,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를 포함한 사기 사건을 담당했다. 양 씨는 2024년 7월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송 경감은 양 씨를 소환 조사한 뒤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검찰 측은 재력가이자 양 씨의 남편인 이모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을 통해 송 경감을 만나 룸살롱에서 접대하며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대가로 송 경감이 양 씨 사건을 무마해 주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4월 청구했으나,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적인 유착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송 경감을 다시 구속할 수 있었다.
현재 검찰은 송 경감뿐만 아니라 강남경찰서 수사2과에 소속된 경찰관들도 수사 무마 의혹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조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내부 비리와 공권력 남용 문제를 다시 한 번 조명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