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및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경 오산기지 정문으로 돌진하며 미7공군을 박살내자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기지에 침입한 총 인원은 8명으로, 이들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한국 경찰에 인계되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그 중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며, 한 명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한 사유로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군사시설의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이나 묘사, 녹취 등을 행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진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자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SNS를 통해 미국의 행위가 한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들은 오산 미군 기지가 훈련 중 고위험 물질인 백린의 누출 사태를 언급하며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의 안전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석방된 인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군사기지 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