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의 한상미 조사국장이 6일 해임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임안 재가에 따른 것으로, 해임 처분은 같은 날 오후 정부인사발령 통지와 함께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한 국장은 지난 4월에 조사국 소속 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부 감사를 받았다. 이 감사는 특조위 내부에서의 갈등과 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발생하였다.

한 국장은 해당 직원이 자신에 대한 고충 민원을 제기하자,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해임 과정에서 한상미 국장은 유가족에 의해 이태원참사특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및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유가족들은 고발장에서 한 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직 내 인사 문제와 외부 대응 문제에 개입하였고, 이는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저해했다고 주장하였다.

특조위 내부에서는 한 국장의 조사 방식 및 조직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이 문제시되었고, 이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해임안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번 해임을 통해 이태원 특조위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진상 규명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