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026년 8월 7일, 2차 종합특검팀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특검에 따르면, 유 전 사무총장은 2023년 초,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의 청탁을 받아 부실한 감사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고되었다. 그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의 지휘 및 감독 권한을 남용하여 봐주기 감사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료 제출 요구 및 관련자 문답 조사를 금지하고,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의 관계자 대면 조사 또한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유 전 사무총장이 법적 규정과 기존 감사 방식에 반하는 불법적인 지시를 내려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 의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이 관저 공사를 맡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합법적인 공사처럼 보이도록 보고서를 왜곡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자에 대한 대면 조사를 회피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14일, 특검은 유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였다.

유 전 사무총장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였으며,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유병호는 지난 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다.

특검은 유 전 사무총장의 행위가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