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의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되었으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고,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는 지시를 하여 현장 상황과 괴리된 수색을 강행하도록 하였다.

임 전 사단장은 일부 대원들이 수변 수색 지침을 위반하여 수중수색을 한 사실을 묵인했고, 안전 지침을 전파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지시들이 위험한 수중수색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및 수색 방식 지시 등을 통해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다.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세부 사항 중 일부는 이유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육군의 작전 철수 지침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이 박상현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을 유죄로 보았으나, 2심은 박 전 여단장이 작전을 지속한 것이 임 전 사단장의 통제권 행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 중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부여되었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의 형량과 동일한 결과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