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개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 제도가 포함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지난 3일 발표했으며, 국내생산세액공제는 2036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은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로, 이들은 생산량 및 기준공제액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제정에 따라 수도권 지역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더 큰 세액 공제가 제공된다.

생산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광역시는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우대지역은 1.5가 적용된다.정부는 이번 제도가 높은 운영비로 인해 해외 생산에 의존해왔던 기업들이 국내 생산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산업 품목의 비율을 증가시켜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6단체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며, 세부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써, 글로벌 경쟁 속에서 첨단 산업의 기반을 국내에 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또한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생산지역별 계수 도입과 석유화학 산업 재편 시 기업의 법인세 지원도 균형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산업통상부는 앞으로 국회와의 논의 및 후속 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종별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적인 적용 품목과 기준공제액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