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9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전씨의 출국금지 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그는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한 혐의로도 고발된 바 있다. 재판부는 전씨가 과거에 총 9차례 해외로 출국했으며, 마지막 출국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7차례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모두 거부한 사실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다시 해외로 출국할 경우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전씨의 주장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출국금지 연장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전씨의 출국을 금지한 후 매달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왔다.전씨는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수사의 진척 상황을 고려해도 출국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의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다는 점과 출국하지 못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불이익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었다.전한길씨는 현재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