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하나로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총 4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로부터 실제 출시된 지 6개월을 넘긴 상품에도 불구하고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 43개 납품업체로부터 187개 상품에 대해 총 3억236만 원의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았다. 이 중에는 시장 출시 이후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는 신상품의 기준을 하나로마트에 재입점한 시점으로 설정하여, 실제 시장 출시일과 관계없이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를 장려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을 사용했다.또한, 농협하나로유통은 납품·입점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의 교부를 즉시 하지 않고 평균 30일 이상 지연한 사실도 적발됐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21일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863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거래형태와 거래 품목 등이 명시된 계약서가 적시에 전달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10개 납품업체로부터 43명의 판촉사원을 사전 약정 없이 파견받아 근무하게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로, 농협하나로유통이 지켜야 할 계약 조건을 무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판촉사원들은 최소 하루에서 최대 365일 동안 농협하나로유통의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한 인건비는 1억820만 원으로 집계됐다.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유통업계에 만연해 있는 계약서 지연교부와 판촉사원 파견 시 서면 약정 미비 등의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