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저신용자를 타깃으로 한 이 범죄는 대출을 미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세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기범들은 저축은행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저신용자에게 접근한 후, 상품권 구매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공하게 되며, 이후 피해자의 계좌는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금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금이 입금되면 범죄조직은 대형마트의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하고, 가상자산으로 변환한 후 해외로 송금한다.이와 같은 신종 수법이 확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상품권이나 귀금속, 외화 등을 구매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100% 사기임을 경고하고 있다.

만일 피해자가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공했다면, 그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금감원은 예방 조치로 대형마트와 협의하여 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1회 500만원에서 1일 각각 1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및 분석을 위한 AI 플랫폼인 ASAP를 통해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사건은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출하거나 이체하던 방식 대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환금성이 높은 상품권을 활용하는 수법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대출을 받기 위해 어떤 대가를 요구받는 경우 즉시 의심해야 하며, 점검 후에는 금융회사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은 상품권 구매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는 모두 피해야 한다고 재차 경고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만에 하나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카드 분실 신고와 계좌 거래를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