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여행사 안데르센과 관련하여 환불 지연 및 연락 두절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0일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여행 계약을 취소한 후 환불이 수개월 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환불 예정일 또한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소비자들은 한 달 후, 3개월 후, 5월 말까지, 6월 중, 7월 5일까지 등의 환불 시점을 전달받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8월에는 여행 출발을 앞두고 사업자와의 연락이 끊기거나 일방적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개인이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직접 결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안데르센은 지난 8월 5일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및 압수수색을 이유로 여행 업무를 중단한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카페에는 향후 출발 예정인 여행 상품 모집 게시물이 남아 있어 소비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안데르센 여행 상품을 신규로 예약하거나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하며, 이미 계약한 소비자에게는 추가 입금을 중단하고 계약서 및 결제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권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