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엘에프네트웍스에 대해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적법한 서면 약정 없이 전가하고, 경쟁 사업자의 매출정보를 요구한 혐의로 과징금 4억 1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11일 발표되었으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제재로 설명되었다.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74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과 협력하여 총 2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행사 상품 및 기간을 특정하지 않거나, 납품업자 등이 서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들에게 판매촉진 비용으로 총 5861만 원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행사를 위해 비용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품 품목과 행사 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47개 납품업자에게 LF스퀘어와 경쟁하는 인근 백화점 등 다른 사업자 점포의 판매액 및 유통 수수료 등의 경영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요청이 불공정 거래행위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지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적법한 약정 체결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고,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심각한 법 위반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