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시장에서 부실기업 선별을 위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동전주와 시가총액 기준 미달 종목들이 대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장 마감 기준으로 최근 30거래일간 주가가 1천 원 미만이거나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의 관리종목 지정을 발표했다.

이번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중 주가가 1천 원 미만인 동전주는 유가증권시장 3개, 코스닥 시장 21개로 구성되어 있다. 동전주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시가총액 기준에 연속적으로 미달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5개, 코스닥 시장 4개 등 총 9개로 확인되었다.

또한, 30거래일간 주가가 1천 원 미만인 동시에 시가총액 요건에도 미달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1개, 코스닥 시장 2개로 집계되었다.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 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해당 기준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은 주가 회복이나 액면병합,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예고하고 있다. 상장사들은 이러한 엄격한 기준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 지원과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장 구조의 변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업종과 무관하게 시장 전체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부실기업 기준으로 관리종목이 확대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