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7차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에 대한 인앱결제 강제 논란에 관한 제재 결정을 또다시 연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두 회사의 본사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제출했으나, 최종 의결은 추가 논의로 미뤄졌다.

구글과 애플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최대 475억원과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사전 통지된 상태이다. 방미통위는 이들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방식의 사용을 사실상 강제했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 이외의 제3자 결제를 허용하지만, 높은 수수료와 여러 조건으로 개발사들의 선택을 제약한 것으로 드러났다.회의에서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이용할 경우 30%의 기본 수수료를 부과하고, 제3자 결제를 선택할 경우에도 26%의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보안 위험을 경고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방미통위는 애플이 국내 개발사와 해외 개발사 간에 적용하는 수수료 기준이 상이하다고 판단하였다.

애플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수료를 매긴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여, 이로 인해 약 1,496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의견 청취는 약 3시간 4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구글과 애플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다.

방미통위는 이날 구글과 애플 안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결을 미루고, 향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의 제재 결정은 이미 3년 이상 계속되어 왔으며, 구체적인 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