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2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을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의 문제를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총 261건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 중 112건은 기각되고 149건은 각하 처리되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러한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소청은 기각되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모두 소청을 기각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의힘의 소청 역시 기각되었다.

선관위는 이전에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