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일본인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33)의 LG 트윈스행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행정 착오로 인해 무산되었다. 울산 웨일즈 소속의 오카다는 이적 협상이 마무리된 후 12일 오후 2시 30분 경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었으나, KBO는 이날 오전 오카다의 이적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오카다의 이적은 4만5000달러(약 6400만원)의 이적료와 함께 선수 잔여 연봉의 절반 수준으로 합의된 상태였다. 그러나 KBO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경은 두 구단의 협상이 완료된 상황에서 발생한 바, 양 구단인 울산과 LG는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당초 KBO는 LG와 울산의 오카다 이적 가능성에 대해 확답을 주었으나, 이틀 뒤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KBO는 규정 제78조 제5항에 따라 퓨처스리그 소속 선수의 이적은 포스트시즌 종료 다음 날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만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KBO는 오카다의 LG 이적을 외국인 선수 교체로 간주하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LG는 호주 출신 아시아쿼터 선수인 라클란 웰스가 어깨 부상으로 이적이 불가피해지자 오카다를 영입하기로 결정하였고, KBO와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후 이적 절차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KBO의 해석 변경으로 LG의 오카다 영입은 무산됐다.KBO의 박근찬 사무총장은 후속 보도에서 처음 회신 시 규정 검토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양 구단에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결국 울산의 선수 최초 1군 이적 기회가 KBO의 행정 실수로 무산되면서 울산은 큰 실망에 빠졌다. 오카다는 이적을 위해 서울로 이동했으나, 이적 불발로 인해 다시 울산으로 복귀하였다.
이번 사건은 KBO의 행정적 실수가 소속 구단의 이적과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며, 향후 KBO가 규정 해석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