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두고 부당 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현재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업종이 현행 1,205개에서 727개로 줄어들고, 택시, 버스 운송업, 마트, 병원, 약국 등 일부 업종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며 반문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도입된 제도로,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상속인에게 과세표준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공제 대상의 확대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 대통령은 이전 국무회의에서도 가업상속공제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가업상속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업상속공제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경영 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제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진정한 가업을 보호하고 상속세를 감소시키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