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지방의원들이 친인척 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배경으로, 수의계약 제도를 개편하고 공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밝혀졌으며, 지방의원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에 처음으로 상한을 규정하였다.

앞으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2억 원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3억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경향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91명의 지방의원이 본인,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총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액은 5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수의계약 체결 시 명확한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소속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하고자 하며, 필요 시 지방정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예외적인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다. 행안부는 계약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분기별로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금 관리 분야에서는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공금 유용 및 횡령 사건을 반영한 조치이다.

특히, 경북 영천과 경남 거창군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 사건은 이러한 시스템 강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또한, 지방의원이 사적 이해관계자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지방정부가 해당 의원과 관련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 재검토 권고를 받을 수 있다.이번 조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포함해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으며, 행안부는 공금 관리 전수 점검을 통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에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