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36)이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을 두 배로 증가시킨 것이다.
손승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로 인해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간주되었다.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에서 약 7㎞를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약 1분 30초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두 배 이상 초과한 0.165%에 달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행위가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음을 지적하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지시한 점과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이 형량에 반영되었다.손승원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2015년에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택시를 들이받은 후 면허 취소 기준으로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그는 ‘윤창호법’에 의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손씨의 도움을 받은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 은닉이 드러난 후 SD카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음주 운전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지른 점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판단을 내리며 징역 2년으로 강화된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