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36)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에서 실시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보다 두 배 더 높은 형량이다.

손승원은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약 2분 동안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두 배 이상 초과한 0.165%였다.

13일 재판부는 손 씨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가 대리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손 씨는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원심에서는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량을 인상한 것이다.

한편, 손 씨의 여자친구 김모 씨는 손 씨의 범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손승원은 2015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윤창호법 적용 사례가 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결과로 손 씨는 다시 한 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