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드론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험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인항공체계(UAS)와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받아들였다. 특히,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가진 드론 및 도킹 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가 100% 부과되는 드론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이 있는 드론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100% 관세 부과 대상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드론 및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의 시행 시점은 21일 뒤인 9월 3일부터이며, 25% 관세는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부터 발효된다. 한편,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드론 부품에는 각각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미국 조선업체를 지원하고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조치가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부터 드론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으며, 이번 관세 조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드론 시장이 특정 국가의 소수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주로 중국의 무인항공체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한 지적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