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서울선관위, 경기선관위 및 입찰 참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강제수사는 사전투표함 제작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 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실시되었다.
합수본은 지난해 하반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 5개 업체가 사전투표함 제작 사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특정 업체와 13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낙찰된 업체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이는 중앙선관위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확한 사안 파악을 위해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계약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그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사전투표함 등 선거 물품 조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밝히기 위한 첫 번째 강제 수사로, 과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발주와 납품 과정에서도 여러 관계자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바 있다.
내부적으로는 중앙선관위 정당과장으로 일했던 A씨와 관련된 3개 업체와 총 103건의 계약 체결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이 중 A씨가 대표인 업체에서 납품한 사전투표함 790개에서 불량이 발생해 회수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합수본은 이 업체의 관계자와 선관위 직원들에게 업무상 배임 및 입찰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합수본은 부산시, 경북도, 경남도 선관위가 발주한 선거 물품 용역 계약에서도 부정 행위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